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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7 2020가단348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10. 9.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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