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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6242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2020. 6. 19.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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