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4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8. 5. 17.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