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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031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564,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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