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 항구 B 소재 ㈜C 내 D 세탁 매장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2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1.부터 2016. 11.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6. 3. 31.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 사건 진행과정 문의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