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쪽 제3행 ‘원고와’를 ‘D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는 어떠한 외부 충격도 받지 않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오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스프링클러는 2014. 9.경 설치된 이후 사고 당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높은 천장에 부착되어 있어 피보험자 측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제조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제조업자 측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스프링클러 의 제조업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D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난방용 덕트와 불과 15cm 떨어진 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과실이 있고, 또한 작동온도가 더 높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D와 체결한 도급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D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2,421,7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스프링클러는 실내온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