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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1 2010가단503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8. 7.경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4층 33.47㎡ 및 옥탑층 8.96㎡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8. 24.부터 2009.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에 서명을 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4. 이를 임대 계약 해지 동의서로 위조하여 2009. 3. 27.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피고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 계약 해지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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