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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2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7번째 줄을 “다.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라고 고친다.

제3쪽 19번째 줄의 “없다” 뒤에 “원고의 손해 역시 ‘피고의 횡령행위’로 인해 즉시 발생할 뿐, 원피고 쌍방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조정이나 상계 등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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