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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60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6. 6. 임금 11,666,667원, 2017. 4.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2,100만 원, 퇴직금 17,610,752원 등 합계 50,277,419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경 C의 대표 D으로부터 D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을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위 D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실시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20. 3. 27.경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2순위로 피고가 약 59억 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0,277,419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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