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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6.26.선고 2014가단20150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가단201503 부당이득금

원고

甲 외 2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피고

주식회사 * *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학근

변론종결

2014. 5. 29 .

판결선고

2014. 6. 26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 별지 2 ] 기재 청구금액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금산군 추부면 * * * 공장용지 9, 303㎡ 등 합계 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24289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2011타 경24289호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2. 2. 29. 이었는데 원고들은 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 .

나. 충남 금산군 추부면 * * * 임야 19, 513㎡ 등 합계 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2012 .

5. 2.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6654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위 2011타경 24289호로 경매절차경매절차와 병합되었고,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6654호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12. 7. 18. 이전인 2012. 7. 10. 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

다.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24289호, 2012타경 6654호 ( 병합 ) 절차에서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24289호의 경락대금에서만 배당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 6654호의 경락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24289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 위 경매절차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1타경24289호, 2012 타경 6654호 ( 병합 ) 절차에서 합계 172, 405, 011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합계 82, 447, 753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89, 957, 258원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 별지 2 ] 기재 청구금액 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윤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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