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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2고합6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사우나’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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