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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5. 7. 15. 선고 2004나108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전에 실시된 가압류나 강제경매 채권자를 그 판결에 기한 등기말소절차에 있어서의 승낙의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7.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전남 해남군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7,66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9. 6. 29. 접수 제14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은 원래 소외 1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2001. 12. 11. 접수 제24694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여 2002. 11. 28. ‘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2.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5. 12. 30.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되,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소외 1로부터 소외 2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소외 2 회사는 1996. 12. 30.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나, 소외 2 회사는 원고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소외 1을 기망하여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청구취지 기재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전에 실시된 가압류나 강제경매 채권자를 그 판결에 기한 등기말소절차에 있어서의 승낙의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 참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는 (사건번호 생략)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1. 12. 11. 경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를 위 판결에 기한 등기말소절차에 있어서의 승낙의무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김성흠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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