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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단1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21:0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으로 혼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과 위 식당 종업원들 및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22:3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쪽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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