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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1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4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투자운용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들의 계좌를 개설하며,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투자수익 현황을 보여주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음으로써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Q, Z과 공모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FX 마진 거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2. 7.부터 2015. 12. 14.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083회에 걸쳐 합계 89,470,000 달러 (2016. 2. 2. 환율 기준 110,316,510,000원 상당 )를 입금 받고, 각 투자자 별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 라는 것인바,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은 금융투자 업 중 하나로 투자 일 임업을 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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