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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23 2011고단2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부산시 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자재 가격급등이 예상되므로 오르기 전에 빨리 물량확보를 해 두어야 한다.

우선 계약금 1,000만 원 등 구매대금 4,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골자재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즉시 E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6. 21.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도급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철재 사진, 사실확인서, 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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