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이다.
B, C는 원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원고와는 장인, 장모 관계)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는 B, C가 국내 체류기간이 2012. 12. 18. 만료되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원고의 피부양자로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2018. 5. 2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B, C에 대하여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각 9,277,900원, 748,7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11.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