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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7: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다가 휴대폰에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고는 술값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고자 위 주점에 다시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개를 집어 위 주점 1층 출입문과 지층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철문을 찌그러뜨리고 손잡이가 빠지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폭력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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