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3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6:1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95에 있는 공무소인 방이2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자와의 면담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민센터 입구에 있던 보도블록을 손으로 집어 든 후 그것으로 위 공무소의 좌측 출입문과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손잡이가 찌그러지게 하고, 유리문 코팅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