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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526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74,670원, 원고 B에게 2,80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11.자 수용재결(2차, 이하 ‘이 사건 재결’) - 수용개시일: 2016. 6. 30. - 수용대상: 별지 ‘보상대상’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각 법인의 감정을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이 사건 재결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재결감정결과의 산술평균보다 피고들이 제시한 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피고들이 제시한 금액을 채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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