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21개 동 1,018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C’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그루건업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피고 보조참가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를 각 참가인 C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시한 회사들이다.
3)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그루건업은 2014. 7. 10. 파선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G이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1. 6. 사용검사를 받았고, 참가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 C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 C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각 하자목록별 집계표(1, 2단지 각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및 별지 2 관련사건 하자내역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부분도장을 2회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단위 : 원 구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설계상 미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