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모두 9,300만 원을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를 계속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