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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20노16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통해 처분한 재산의 가치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통해 처분한 재산의 가치가 모두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횡령죄의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또 다른 횡령죄의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85% 이상이 변제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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