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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24. 선고 2016구합53029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2016구합53029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5. 27.

판결선고

2016.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년 제2기 내지 2012년 제1기 사이에 만기・사망・해약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이하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소멸시킨 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책임준비금이 실제 외부로 지출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기타충당부채로 계정이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4. 11. 14.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교육세를 경정・고지하고,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을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 등에서 책임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의 계산방법으로서 보험료와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을 공제하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는데(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책임준비금의 계산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제정・고시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보험업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지급준비금(매 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즉, 보험계약이유지되는 동안에는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되다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책임준비금은 장래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격을 가지므로 적립을 강제할 필요가 있고, 보험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한 보험료 중 일정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만약 적립이 강제되고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책임준비금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게 되면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정책상의 필요에서 당해 적립된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하여 준다(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어 이연된다). 이후 책임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따라 사용, 즉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되다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금준비금이 차감되어 소멸하게 되는데, 법령에 따라 적립하여 보관하였다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조세정책상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 필요성이 있다(이러한 점에서 적립 목적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되면, 과세를 이연하였던 책임준비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할 필요도 없어 책임준비금에서차감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충당부채로 된다. 물론 기타충당부채로서 미래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립이 강제되고 사용이 제한되는 책임준비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과거 이연하였던 교육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생긴다(즉 적립 강제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에서 과세 이연을 해 주었는데, 더 이상 적립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과세 이연을 해 주었던 조세정책의 필요성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어 소멸한 책임준비금 해당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당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과소 계산되거나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책임준비금에 교육세가 과세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여 소멸한 경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당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전부 공제되고, 다만 과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연되었던 책임준비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합산한 결과만을 두고 당해 책임준비금이 과소 계산되었다거나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책임준비금에 교육세가 과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책임준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되었다가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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