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주류업체에서 체크카드를 구한다.

3회를 사용하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6. 10. 24.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D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F 제출 계좌 이체 내역, A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