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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25 2017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4』 피고인은 2015.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D 콘서트 티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티켓 판매 대행 일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콘서트 티켓을 구해 주지 못한 티켓 구매자들에게 본인이 입금 받은 돈에 더하여 일정의 보상금을 더해 환불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환불 액이 늘어나자 환불금액을 새로 운 티켓 구매자들 로부터 받은 티켓 구매대금으로 마련해 지불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의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23. 경 피고인의 새 아버지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0명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07,440,00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06』 피고인은 2017.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아이디 ‘G’ 로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H 홍 콩 팬 미팅 입장권’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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