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1.07 2018나52900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6째 줄의 “원고의” 다음에 “대표이사 H의”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7쪽 2째 줄의 “원고는”을 “원고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H과 H의 처 D은”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문 7쪽 8째 줄의 “증거”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 내지 22호증 포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