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12 2014누46098
지적공부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6째 줄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등기필증”으로, 6쪽 아래에서 6째 줄 및 7쪽 2째 줄의 “도는”을 “또는“으로 고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