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5.23.선고 2013도381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도381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3노13 판결
판결선고
2013. 5.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3. 4. 26. 자 ' 상고이유서 '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4. 11 .
4. 선고 94도2354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
대법관김용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