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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2657
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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