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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C 등은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D, F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의 역할을, B과 E은 피싱책을 모집 및 교육하여 해외로 송출하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일명 총책 역할을 하며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 관리하고, B 등은 2017. 5. 초순경 ‘피싱책’ 역할을 할 D, F 등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피고인은 2017. 7. 11.경 E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산둥성 룽청에 있는 공범들과 합류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9.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시키고 직원을 보낼 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마련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7.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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