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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1086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D에게 2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C, E, F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서울 강동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와 한국토지신탁은 2009. 5. 13.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임대기간: 2009. 5. 13.부터 2012.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아파트 52세대 4,8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피고는 2011. 12. 23.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1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5. 11. H과 아래와 같이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3).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임대기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월 차임: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계약 관련 특약사항(제4조) ① 피고와 H은 H이 제3자들과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체결한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H의 경제적 자력부족으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 불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고와 전차인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손해 및 피고의 소유권 행사차질에 따른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아래 각 항과 같은 특약조건을 신설하기로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한다.

②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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