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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5619
건물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8. 12.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12.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9. 5. 13.경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임대기간: 2009. 5. 13.부터 2012.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아파트 52세대 4,8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1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5. 11.경 D과 위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장하였다.

임대목적물: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임대기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월 차임: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 오피스텔 11세대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계약 관련 특약사항(제4조) ① 원고와 D은 D이 제3자들과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체결한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D의 경제적 자력부족으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 불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원고와 전차인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손해 및 원고의 소유권 행사차질에 따른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아래 각 항과 같은 특약조건을 신설하기로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한다.

② D이 납부한 보증금과 전차인들에게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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