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손잡이 9.5cm , 몸통 9cm...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3년, 제 2원 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원용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