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2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의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운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