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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25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단, 체납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제1회 변론기일에 취하하였음)’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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