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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2다87751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1. 8.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2. 10. 30.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된 사실, 피고는 2012. 11. 6.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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