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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다78093
임가공용역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호하는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0. 8.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후 2013. 8. 13.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

나. 한편 A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약 10년 전부터 피고로부터 생지 원단에 대한 염색가공을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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