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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5582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51,468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235,468달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들깨 수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국 소재 F 유한공사(이하 ‘F유한공사’라 한다) 및 그 대표자 G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B은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역시 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C, D, E은 순서대로 피고 B의 남편, 아들, 모친이다.

나. 피고 B은 2015년경 H 및 I 명의로 F유한공사로부터 들깨를 수입하기로 하고, F유한공사와 들깨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들깨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위 계약체결과정에서 G와 함께 자신이 F유한공사 들깨수출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F유한공사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원고를 만났고, 원고를 통해 매도인 명의를 F유한공사로 한 중국산 들깨를 H 명의로 2015. 10. 16.경부터 2016. 1. 26.경까지 합계 266.85톤, I 명의로 2016. 4. 1.경 110.97톤을 매입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2016. 6. 3.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대금상환계획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당시 H 명의로 구입한 들깨대금 235,468.75달러 이하 ‘미합중국 통화’를 생략하며, ‘달러’로 표기한 것은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가리킨다.

(이하 ‘제1 약정금’이라 한다) 및 I 명의로 구입한 들깨대금 26,486.60달러(이하 ‘제2 약정금’이라 한다)의 합계 261,955.35달러를 지급하고, 아울러 제1 약정금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제2 약정금에 대하여는 2016.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매일 0.25%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배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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