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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520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8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변론종결

2013. 4.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의 청구와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가 부담하고,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및 성격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 15.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시 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되었으며, 1949. 6. 3. 국민보도연맹 보강 협의회가 개최되어 조직구성을 마치고, 1949. 6. 5. 서울시 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가 개최되었다.

3) 위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구성·선포된 후 1950. 1.경까지 서울특별시 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2.경까지 대부분의 시·군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 결성되었는바, 1949. 11.경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이 결성되었고, 1949. 12. 8.경 국민보도연맹 진주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6·25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1950. 6. 25. 6·25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장 소외 25는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하달하고 1950. 7. 11.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으며,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자, 헌병사령관 소외 26은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고,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 검속을 진행하였다.

다.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1) 이에 따라 경상남도 경찰국은 1950. 7. 14. 관할 경찰서에 불순분자 일체 검거지시를 하달하였고, ○○경찰서는 1950. 7. 15.경부터 국민보도연맹원들에게 회의, 교육에 참석하라는 소집통보를 하여 자진출두하게 하거나 국민보도연맹원의 자택 혹은 직장을 방문하여 이들을 직접 연행하거나 소집통보 등을 통해 출두시켜 경찰서 등에 구금하였다.

2) 위와 같이 구금된 진주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서 소속 경찰들, 진주지구 CIC(Counter Intelligence Corp), 진주지구 헌병대 등에 의해 1950. 7. 15.경부터 1950. 7. 26.경까지 진주 명석면 관지리, 용산리, 우수리 일대 등에서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총살되었다(이하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6. 11.경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2008. 1.경부터 2009. 8.경까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 여부 등을 근거로 2009. 10. 6.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한 희생자 73명과 신청을 하지 않은 희생자 4명 등 합계 77명을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한 사람들의 유족들로서 원고들과 관련된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은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희생자’란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희생자들 중 망 소외 22, 소외 23은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로 확인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희생자들은 진실규명신청을 한 희생자들이다.

3) 구체적 가족관계 및 상속 내역은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별지 2. ‘가계도 및 상속관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51 내지 1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전시에 군인,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집단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인데, 위 각 사건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었으며, 생존자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족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조사하였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시 진주 등지에서 근무한 경찰, 군인 등 관련자도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참고인 조사 외에 객관적 자료도 종합하여 희생자들을 확인한 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취지, 조사권한, 조사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주지역 경찰서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연행한 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인 경찰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민법 제766조 제1항 ),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91 판결 참조),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 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이는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하여 6·25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과거사정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근거한 진실규명신청조차 없었던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의 경우

원고 183, 원고 184는 희생자 소외 22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185는 희생자 소외 23의 상속인인데, 희생자 소외 22, 소외 23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인용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1) 이 사건 인용원고들과 관련된 희생자들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으므로 위 희생자들의 유족인 위 원고들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는 허용될 수 없다.

2) 한편 위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2009. 10. 6.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지만,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 사건 인용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2012. 6. 22.에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인용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피해 정도,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그 이후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온갖 차별과 냉대·편견 및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피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별도의 특별한 조치 없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의 손해를 방치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희생자 본인에 대하여는 8,000만 원,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는 1,000만 원, 그 형제자매와 조부모, 손자녀에 대하여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및 구체적인 계산 내역(각 원 미만은 버림)은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별지 2. ‘가계도 및 상속관계‘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인용원고들에게 별지 1.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4.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 인용원고들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50. 8.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단학살이 자행된 1950. 7.경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4. 25.까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 상승하는 등의 변동이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위자료 수액은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용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183, 원고 184, 원고 185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윤현규 남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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