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자가 특정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의 동의를 받고 들어가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는 ① 피고인의 처의 동의에 의한 임의 수사로서 적법한 것이거나, 또는 ②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또는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로 준 현행 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216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 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01:40 경 시흥시 C, C 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2015. 3. 14. 00:07 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 운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