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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1:5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F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항의를 받자 위 장소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골목 뒤편으로 도주한 직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사건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장면 사진 (A)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전력 약 4년 전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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