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8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펜션신축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1. 5.부터 2011. 12. 30.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 C의 2011년 11월분 임금 740,000원, 2011년 12월분 임금 1,96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보고)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