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21:0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의 흡연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씹할, 담배 좀 피면 안 되냐! 내가 벌금 낼 테니까 상관하지 마라. 네까짓 년이 뭔데, 장사의 기본도 모르는데 까불지 마라. 깡패를 불러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