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정3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속칭 대포차량 매매업자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8. 10: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대포차량) 수사의뢰(사망자 소유 차량)
1. 수사보고(차량 양도장소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