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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정39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속칭 대포차량 매매업자에게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8. 10: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대포차량) 수사의뢰(사망자 소유 차량)

1. 수사보고(차량 양도장소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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