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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2. 20:30 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 양리 소재 복지 센터 헬스장에서 직업 군인인 피해자 C(26 세) 이 음악을 틀고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반말하느냐,

왜 헬스장에서 윗옷을 벗고 운동하느냐

’ 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무대에 신고 하여 옷을 벗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07:40 경 강원 화천군 D 소재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보자 전항 기재와 같이 헬스장에서 시비하였던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너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물이 가득 찬 500ml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와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9:30 경 강원 화천군 G 소재 H 의원 2 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제로 위 의원 원무부장인 I 와 이야기하다가 위 I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취소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I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위 I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본 위 I의 동생인 피해자 F(44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경추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9:10 경부터 09:30 경까지 제 2 항 기재 피해자 J 운영의 H 의원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의원 원무부장인 I으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취소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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