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4노457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응급 처치 과정을 지켜보던 중 순간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