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9 2017고단1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송파구 B 1층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동생이 전라도 전주에 있다. 물건만 가져가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기본 물대가 1,000만 원이니 한 파트를 싣고 내려가면 다음 파트 물건을 가져갈 때 미수를 갚고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다. 내가 F에서 아내와 함께 직접 가게를 하고 있으니 미수대금을 걱정할 것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G에 대한 채무 등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마치 G을 부인인 것처럼 내세우며 약 11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일부 외상대금을 갚는 시늉을 하면서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대량의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바로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부터 2016. 3. 24.까지 합계 44,576,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