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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9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4. 17:0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데크 위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캔 맥주 1개, 생수 1 병을 꺼 내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 B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장애( 지적 장애 )를 특별히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번 더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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