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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8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정신 지체( 지적 장애 2 급)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27. 16:13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종업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A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집어 들어서 이를 피고인 B의 조끼 주머니에 넣고, 그 즉시 함께 매장을 빠져나옴으로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피고인들 형 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 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들 모두와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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