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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말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성북구 I아파트 101동 504호를 담보로 한 2억 원의 자금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는 시가 4억 원을 상회하는 아파트로서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외에는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원금 300만 원과 이자 0.8%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G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0. 12. 29.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고, 2011. 3. 4.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경 많은 금액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정비소를 인수하여 금융기관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4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위 정비소의 영업실적도 부진하여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정된 조건대로의 차용금 변제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를 J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위 J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미 2009. 3. 16.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상황이어서 위 아파트는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치를 가질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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